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=== [[특허청장]]은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연구·교육 및 홍보,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(제2조의2). 특허청장은 이러한 연구·교육·홍보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아래 법인이나 단체("전문단체")에 위탁할 수 있으며(제17조 제2항, 영 제4조 제3항), 예산의 범위에서 이러한 위탁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(제17조 제5항). * [[한국발명진흥회]] *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에 관하여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사업위탁기관지정에관한요령|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(특허청고시)]]이 고시되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